사회
사람들 앞에서 주먹쥐고 노려보기만해도 ‘모욕죄’
입력 2015-09-09 15:29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김모씨(7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A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됐다.
당시 예배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김씨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1심은 김씨가 그에 앞서 길거리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A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다”며 너무 분한 나머지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김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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