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상 뛰어넘는 몰카 이렇게나 다양했다니...
입력 2015-09-09 14:31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수입해 불법 유통한 업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안경, 넥타이, 담뱃갑, 벽시계, 자동차 리모컨, 옷걸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 몰카의 형태도 각양각색이었다.
9일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전파법상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지 않고 초소형 몰카를 수입해 유통한 13개 업체를 단속하고 24종 1397개의 몰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확인된 206개 제품은 압수 조치했다.
단속된 업체는 대형 전문업체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안경·넥타이 형태 몰카를 불법 유통한 특수카메라 전문 쇼핑몰업체 대표 신 모씨(48), 대리점 업주 김 모씨(55) 등 14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달리 성능을 개조한 몰카 800여개(1억9300만원 상당)을 수입했다. 그는 이 몰카들을 정상 제품처럼 꾸며 온라인 쇼핑몰, 위탁 판매점 등에 개당 10만~40만원에 판매했다. 김씨 등 몰카 대리점·판매점주들은 신씨에게 공급받은 22개 종류 미인증 몰카를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에게 싼값에 사들인 몰래카메라 197대(시가 2200만원 상당)에 인증 제품과 동일한 등록번호를 붙여 판매한 현 모씨(48)도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중국 인터넷쇼핑몰에서 볼펜형 초소형카메라 219대를 구입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한 17세 고등학생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보따리상이나 소액 국제택배를 통해 물건을 밀반입하거나 인증번호를 위조하고 인증받은 제품 번호를 불법 제품에 붙이는 등의 수법으로 전파 인증을 피했다.
다만 경찰은 시중에 유통 중인 몰카 상당수가 인증·등록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파인증을 받은 몰카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초소형 캠코더 등 몰카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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