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협회,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내달부터 운영
입력 2015-09-09 14:30 

내달부터 건설협회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사비 부당삭감이나 불공정특약 효력을 부인하는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고,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협회는 또 10월중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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