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무조사 무마'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기소
입력 2015-09-09 13:52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세무공무원 5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이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관련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세무서 조사를 받는 업체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사를 소개해준 업체 사장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업체 사장은 "김 씨에게 세무사를 소개받은 적이 없고, 무작위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는 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