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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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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