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재입북을 시도한 탈북자 A씨(30·일용직)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과 지난 2월 중국과 홍콩에서 입북을 시도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하거나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러시아행 항공권을 발권 받는 단계에서 검거됐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2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한뒤 태국을 거쳐 2008년 6월 국내로 입국했다. 이후 대한민국 사회, 체제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서 빚을 많이 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는 국가보안법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 내용이 북한에 제공되거나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경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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