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다고 컴컴한 방에 방치'…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입건
입력 2015-09-07 19:10 
청주 흥덕경찰서는 원생들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와 교사 B(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흥덕구 복대동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 꺼진 보육실에 2세 이하의 어린 원생들을 최고 1시간가량 가둔 행위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반복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원장 등은 우는 아이들을 컴컴한 보육실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는 아이들을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젖병을 물려 우유를 먹인 혐의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원장과 B교사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청주시의 신고로 수사를 펴왔습니다.

A 원장은 청주시 조사에서는 원생들을 불 꺼진 보육실에 가둬두었다는 의혹과 관련 "불이 꺼진 보육실에 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생 부모들은 이 어린이집이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보육 관련 카페에 올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적발, 폐쇄 조처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시설이 아닌데도 임의로 야간 보육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시간 연장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가 시간당 2천800원을 지급하는데도 이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별도의 보육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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