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한銀 "임금피크 차등 적용"…인사혁신 신호탄
입력 2015-09-07 17:26  | 수정 2015-09-08 06:10
신한은행이 '차등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법제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차등적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부지점장 이상 관리급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두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A지점장의 영업 성과가 뛰어나다면 만 60세 정년까지 지점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다른 은행들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5세가 되는 직원은 예외 없이 임금피크제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선택해야 했다. 성과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승욱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다다르면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임금피크제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차등적 임금피크제는 성과를 내면 높은 직위와 임금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의 인력구조 개편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하나·우리·기업은행 등 2014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시중은행들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정년 60세 법제화 이전에 노사 합의된 임금피크제를 유지하고 있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지급률도 200~260%다. 현행 임금피크제가 정년 만 58세일 때 합의된 제도여서 정년이 2년 더 늘어난 현시점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역시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은행의 대표 격인 은행연합회 사용자협의회와 노조의 대표 격인 금융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교섭을 벌여 10월 중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협상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현행과 같은 만 55세로 유지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만약 산별노조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만 57세로 늦춰지면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민·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들도 공통적으로 적용 시점을 늦출 수 있게 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여전히 도입하지 않은 한국씨티은행이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도입 여부를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사측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채용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신한·KB·하나 등 3대 금융그룹은 임원진의 임금 반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비용 절감분으로 앞으로 2년간 3개사가 1000명을 추가 채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채용을 늘린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임금피크제 실시가 청년 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일반은행 기준 임직원 수는 9만8607명으로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 1분기 10만375명보다 2000명가량 줄었다. 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임금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연봉제 중심의 고임금 체계에서 성과중심 체계로 임금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관리자 이상 직원의 높은 임금을 깎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측면이 있는데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은 오는 23일 임금 체계 개선 방안을 일부 포함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비중 제고 필요성'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석우 기자 / 김덕식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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