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그룹 운명의 날···‘배임·횡령’ 혐의 이재현 회장 10일 선고
입력 2015-09-07 15:32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가 인정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1부로 재배당됐다.
대법원은 7일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는 10일 선고한다면서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보던 박 의원 사건도 1부 김용덕 대법관에게 옮겼다고 밝혔다.
이 회장 사건은 상고된지 1년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배임 혐의를 두고 법리 다툼이 치열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엇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604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징역 3년으로 감형됐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지 한 달만에 만성신부전증에 아내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에 돌입했다. 이후 8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며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다.
이날 박 의원 사건도 재배당한 대법원은 당초 주심을 맡았던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어서 상고심 재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까 우려돼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7월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오 대표에게서 건네 받은 3000만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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