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공장설립 인허가, 18개월서 10개월로 ‘단축’
입력 2015-09-07 15:32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중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수도권에 공장을 세우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이나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0만㎡ 규모 공장을 짓고자 할 때 평균 인·허가 기간은 18개월에서 10~11개월로 7~8개월 단축될 수 있다.
사전검토 규정이 신설되고 보완협의 횟수는 1회·보완심의 횟수는 2회로 한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정안은 일반국민과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은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돼 종전 법률에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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