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일반음식점서 춤 허용’ 조례 추진 왜?
입력 2015-09-07 14:58 

서울 마포구가 홍대클럽에서 춤추면 불법으로 규정되는 현행법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든다.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며 9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포구내 ‘명물로 떠오른 홍대클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정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클럽 형태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홍대클럽들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라는 점. 클럽들이 규제를 비켜가려면 유흥주점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점은 음식점보다 세금을 30% 정도 더 내야해 업소들이 난색을 표해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안전기준이나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마포구는 이를 통해 클럽 숨통을 열어주는 길을 마련키로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12월 구의회에 제출한다”면서도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안전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은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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