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달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입력 2015-09-07 11:05 

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해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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