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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민, 아내와 운영 중인 카페 상표권 분쟁에 “끝까지 가보자”
입력 2015-09-07 10:47 
사진=노유민 SNS
[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노유민이 아내와 운영 중인 카페의 이름과 관련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노유민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노유민코페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양천 경찰서 간다.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표권브로커라는”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양천 경찰서에 담당 경사님 만나러 간다.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커피 사업을 ‘노유민코페라는 이름으로 2014년 5월31일부터 시작했다. 상표권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상표권브로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유민은 7일 자신의 SNS에 아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 후 저와 와이프랑 1시간 50분가량 조사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2014년 5월31일로 등록이되어 있고, 금일 특허청에 상표권 피해신고까지 했습니다. 상표권브로커, 누가 잘못했는지 끝까지 가자”는 글로 상황을 설명했다.

노유민은 ‘노유민코페 본사, 본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올리며 이건 몰랐을 꺼다. 상표브로커. ‘노유민코페 본사 총책임자 대표는 나 노유민, ‘노유민코페 본점 점주는 우리 와이프 이명천, 보고있나? 상표브로커?”라는 글도 올렸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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