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 강제 전역 적법"
입력 2015-09-06 17:59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희롱한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 전역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해 지난해 7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두 달 뒤 국방부는 A 씨에게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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