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목함지뢰 부상자,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에 국방부 입장은?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국방부는 5일 오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비 자비 부담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 하사가 지난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법규에 따른 것이지만 하 하사처럼 작전 임무 수행 중 다쳐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국방부는 5일 오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추가된 진료비도 자비부담이 일절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하 하사는 다리 절단 외에 기타 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동일 질환 요양비의 최대 지급기간인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치료비 자비 부담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