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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목함지뢰` 부상자, 치료비 자비 부담?…"진료비 최대 30일 지원"
입력 2015-09-05 15: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지난달 4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부상 당한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 수행 도중 다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최대 30일까지만 지원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하 하사는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앞서 하 하사는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야 하는 큰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함께 다친 김정원(23) 하사는 하 하사에 비해 부상 정도가 작아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군은 현행법상 하 하사의 치료비 자비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그와 김 하사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4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비 지급 기간을 현행 20일(최장 30일)에서 2년 범위(연장 1년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치료비 자비 부담, 너무한다 그냥 다친것도 아닌데 이건 국가가 책임 저야지” 치료비 자비 부담,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돈 좀 써라” 치료비 자비 부담,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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