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연,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벌금 500만원
입력 2015-09-04 21:26 
조희연,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벌금 500만원
[김승진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다.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희연 선고유예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