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등 4개 백화점이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산.경남지역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등 4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며,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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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산.경남지역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등 4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들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며,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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