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 “악의성 없다”
입력 2015-09-04 16:52  | 수정 2015-09-05 17:08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다”며 고승덕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당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上告)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으로부터 2심 판결(선고유예)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진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조희연 선고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희연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하네” 조희연 선고유예, 논란 많겠다” 조희연 선고유예, 대법원까지 가겠네” 등 거세게 비난했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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