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송 모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07-08-28 16:42  | 수정 2007-08-28 16:42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모 전 부장검사측과 검찰이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고 모씨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