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윤리위 "김태원 자녀 특혜채용 사실 아냐"
입력 2015-09-03 14:48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최근 불거졌던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당 윤리위 위원장과 윤리관 권한을 각각 대행하는 경대수·김제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그동안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정부법무공단이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9월 4일 채용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였던 지원 자격이 같은 해 11월 4일 채용공고에서는 경력직변호사 및 법조경력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2013년 9월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11월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이를 지원자격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딸 취업청탁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면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발표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나온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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