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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입력 2007-08-28 12:12  | 수정 2007-08-28 12:12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
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
주고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를 시도교육청과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
리자 평가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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