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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농지 재산세 감면
입력 2007-08-28 11:07  | 수정 2007-08-28 11:07
경기도 고양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의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올해부터 3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재산세가 일부 토지의 경우 종전보다 최고 20배까지 오르는 등 급등이 예상돼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의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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