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은닉 재산 최후통첩…자진신고 땐 처벌 면제
입력 2015-09-01 18:27  | 수정 2015-09-02 07:59
【 앵커멘트 】
부자나 기업들 가운데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앞서 이들에게 마지막 자신 신고를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 등은 8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조세회피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기업 역시 케이만군도와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에 237개의 역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지난 8년간 4천3백억 달러가 이들 법인으로 송금됐지만, 1천6백억 달러는 국내로 회수되지 않아 탈세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앞서 마지막 자진 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로 이때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 공개 등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로 숨겨진 소득 4조 원 정도가 드러나 5천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정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역외 탈세와의 전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