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숨겨 놓은 해외자산 지금 신고 안하면 ‘개털’
입력 2015-09-01 16:45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해외에 숨겨둔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낼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면제해준다.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이 기간이후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금년중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 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해외 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하고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낸다면 기타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법죄나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자신신고는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긴간후 세무조사및 관련 검찰 조사등을 통해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으로 더 이상 자기 시정의 기회와 관용은 없다고 최부총리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역외 소득·재산 보유자들이 ‘잠재적 탈세 혐의자란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투명한 역외 세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역외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역외 탈세 추징액은 지난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 1조 217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어 개인과 법인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으로부터는 내년부터, 영국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직전연도 금융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군도도 포함돼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은 한층 엄격해진 역외 탈세 방지 조치 시행에 앞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016년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입법화됐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작년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면 된다.
6개월 한시적인 자신신고 조치의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해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으로 6억 호주달러(약 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이달초부터 기재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때 실명전환 금융 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2006년 과거 잘못된 재무제표를 수정한 법인에 대해 형사관용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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