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모자 사건 전말, 엄마와 아들이 성관계를? 수사 진행상황보니 '어쩌나'
입력 2015-09-01 13:29  | 수정 2015-10-29 10:12
세모자 사건 전말/사진=SBS
세모자 사건 전말, 엄마와 아들이 성관계를? 수사 진행상황보니 '어쩌나'

배우 김상중이 '세 모자 사건'을 언급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충격적인 '세모자 폭행 사건'이 전파를 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세모자의 기자회견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짚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9일 세 모자는 얼굴을 감추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모자는 "남편이 색이 있는 액체를 주입했다. 남편은 그걸 최음제와 마약이라고 불렀다"며 "남편이 아들과 관계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이들의 경험이 증거다 난 20년 동안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13살, 17살이었던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우리 또한 아주 어릴 적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시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은 제작진에 "남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성폭행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은 제작진의 예상과 달리 부산에서 피자 배달원 일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제작진에 "세모자를 성폭행 한적이 없다"며 "아내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모자 뒤에는 '이모할머니'라고 불리는 무속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당사자인 어머니 4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고 혐의로도 입건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며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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