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옷 벗고 공연음란한 60대 남성에 실형
입력 2015-09-01 12:38 
마약을 투약한 채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옷을 벗고 여학생들에게 신체 부위를 보여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가락동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옷을 벗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3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이전에도 10차례나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을 살았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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