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남성에 '징역 4개월·집유 10개월'
입력 2015-09-01 12:36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남성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서울 군자역과 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자양동의 한 놀이터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강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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