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서울 공립고 성추행 교사 징계 수위는?
입력 2015-08-31 22:04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서울 공립고 성추행 교사 징계 수위는?
[김조근 기자]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소식에 서울 공립고 성추행 교사 징계 수위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40여일동안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교장과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르면 2013년에 개교한 이 고교에서는 약 2년 7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교사 역시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피해교사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역시 일련의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교사들에게는 최소 해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한편 31일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인 B(17)군은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몰카를 찍어 파문이 일고 있다.

고교생이 여교사 5명 촬영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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