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받자 마자 부모 학대…부모는 속수무책
입력 2015-08-31 19:42  | 수정 2015-08-31 19:57
【 앵커멘트 】
자식에게 평생 모아둔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기는 커녕 오히려 학대까지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자신이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장남에게 물려준 83살 박 모 씨.

이듬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지만
장남은 문병은 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화가 난 박 씨는 장남을 상대로 주택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78살 김 모 씨도 최근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집만 구하면 평생 모시겠다는 말에 딸에게 여생을 위해 모아둔 돈을 넘겨줬지만, 상속한 지 3개월도 안 돼 딸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밥을 안 주는 등 학대가 시작했고, 심지어 딸에게만 돈을 줬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여가 끝나 재산이 자식에게 완전히 넘어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 반환 소송이 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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