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개팅녀 알몸 촬영·유포…병원 인턴 실형 선고
입력 2015-08-30 20:02  | 수정 2015-08-30 20:12
【 앵커멘트 】
의사들도 전문직 중에서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술에 취해 잠이 든 소개팅녀의 알몸을 촬영한 대학병원 인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제의 인턴은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16일 오후 12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습니다.

알몸 동영상을 찍은 범인은 한 대학병원 인턴 27살 류 모 씨.


소개팅으로 만난 26살 김 모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스마트폰으로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까지 한 겁니다.

결국, 법정에 선 류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류 씨가 피해 여성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의사라는 꿈을 이 사건을 계기로 포기하게 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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