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업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 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입력 2015-08-29 19:21  | 수정 2015-08-29 19:57
【 앵커멘트 】
최근 경영난으로 폐업한 경남 창원의 한 실내동물원 내부에서 멸종위기종인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희귀동물들의 사체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쓰레기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물 시민단체 회원이 검은 비닐봉지를 뜯고, 신문지를 걷어내자 시커먼 물체가 툭 나옵니다.

외형은 캥거루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좀 작은 왈라비의 사체입니다.

다른 검은 비닐 봉지를 뜯자 이번에는 앙고라 토끼의 사체가 나옵니다.

미국 너구리와 비슷한 코아티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비닐 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이곳은 최근 문을 닫은 경남 창원의 한 실내동물원입니다.

음식점과 문화집회시설로 신고한 채 1층 전시관에서는 사막여우와 나무늘보 등 한때 수백마리의 희귀동물을 전시했고, 병아리와 미니돼지 등 동물체험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장한 지 1년 만에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폐사한 동물은 비닐 봉지에 쌓인 채 전시관 구석과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단뱀을 비롯한 파충류와 육지거북이 여기저기 방치됐습니다.

발견된 동물 사체만 17종류 26마리.

이 가운데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었습니다.

동물원 대표는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다른 동물원에 넘겼고, 죽은 동물은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남겨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영 1년 만에 많은 희귀동물이 폐사했고, 이를 환경부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고작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이고, 운영자가 다른 곳에서 새 동물원을 열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동물원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