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 강화
입력 2007-08-26 11:57  | 수정 2007-08-26 11:57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과 카드뮴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그물과 봉 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