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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수용절차ㆍ보상규정 개정
입력 2007-08-26 11:37  | 수정 2007-08-26 11:3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부동산 수용 절차를 규정한 도시부동산관리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내 새로운 도시 개발을 명분으로 한 강제 철거가 각종 민원과 대규모 항의 시위를 유발하는 등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시부동산관리법은 도시개발을 위한 일반 주택과 아파트 강제수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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