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내에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까지 포함해 3만㎡가 넘으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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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우, 새로 설립하는 공장 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까지 포함해 3만㎡가 넘으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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