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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기업 광고 '방송불가' 항소심 패소
입력 2007-08-26 09:47  | 수정 2007-08-26 09:47
담배회사 KT&G의 라디오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가 항소심에서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기업 이미지 광고마저 담배광고로 취급해 방송불가 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 이미지 광고는 기업의 제품과 연관된 만큼, 원고의 기업광고는 '넓은 의미의 담배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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