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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예금자보호제도…“새마을금고·신협도 되나요?”
입력 2015-08-29 10:21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 등을 통해 홍보도 됐지만 여전히 궁금해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잖다. 예금자보호가 최대 얼마까지 되는지, 은행 외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까닭이다.
통상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이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불과 몇 년 전 부실 사태로 인해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경험으로써 잘 터득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의 경우도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해 주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들 기관에서 종종 이벤트를 빌어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공식블로그 ‘미소머금고를 통해 이달 한 달 동안 ‘예금자보호 OX퀴즈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즉 부실에 따른 파산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저축은행 부실 때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를 해주는 주체가 다를 뿐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을 예로 들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신협도 신협중앙회를 통해 준비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부실에 따른 예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쉽게 말해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를 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며 초과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바 있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돼 2001년 1월 1일 이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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