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17년 확정, 2심에서 형량 높아져…대법원 그대로 확정
입력 2015-08-29 05:31 
징역 17년 확정 사진=MBN
징역 17년 확정, 2심에서 형량 높아져…대법원 그대로 확정

[김승진 기자] 아내를 목 졸려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17년 확정됐다.

지난 28일 대법원 2부는 말다툼 중 부인을 목 졸라 살해,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6월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 후 아내의 시신을 자신 소유의 화물차에 실어놓고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2013년 10월 반찬을 섞어 보관한다며 부인에게 선풍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가 부인의 시신을 마대자루 등으로 덮어 숨겨놓고, 사위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자수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징역 17년 확정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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