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억대 초상권 소송 패소
입력 2015-08-28 21:3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담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손담비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간 해당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그의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됐다. 이에 대한 화장품 회사 책임을 주장한 그는 그해 9월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화장품 회사는 중국 총판업체에 제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화장품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씨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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