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첫 소비자 집단분쟁 내달 보상 결정
입력 2007-08-26 08:27  | 수정 2007-08-26 08:27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후 첫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우림필유 아파트 새시분쟁에 대해 다음달 10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대상자가 23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