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1인당 감세 1천300만원 수준
입력 2007-08-26 07:27  | 수정 2007-08-26 09:27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안에 따르면, 자년 1인당 최대 천3백만원의 세제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백만원의 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해, 공제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 3천만원인 독신자 가구는 같은 급여를 받는 2자녀, 4인 가구보다 2.3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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