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한부 교사'…10달·11달 '쪼개기' 계약
입력 2015-08-28 19:41  | 수정 2015-08-28 20:29
【 앵커멘트 】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선생님인데, 1년도 채 안돼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는 교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0달, 아니면 11달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고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얘기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조병욱 씨.

하지만 조 씨에겐 정년과 연금이 없는 건 물론 월급은 8년째 140만 원 안팎입니다.

더 이상한 건 조 씨의 근로계약.

2008년부터 조 씨는 10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었고, 여느 계약직과 달리 연장이나 재계약이 안돼 8년간 6개 초등학교를 전전하며 채용과 해고를 반복해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을 일하면 퇴직금도 줘야 하고 정규직 전환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서 1달이나 2달 모자라게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도록 정부가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 강사는 전국적으로 1천600명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조병욱 / 초등학교 체육강사
- "(겨울)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체육선생님을 찾는데 체육선생님이 (해고돼서)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가세요?'라고 물을 때마다…"

그나마도 일부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마다 체육 강사들을 아예 없애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강사에 대한 처우를) 잘 해드리는 시·도가 있지만 저희처럼 어려운 곳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더 큰 것이죠."

2008년 정부가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내걸고 시작한 체육강사 제도.

기업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법을 동원해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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