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창렬, 이중계약 피소 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8-28 17: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이중계약 혐의로 식품업체로부터 피소된 가수 김창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식품업체 A사의 김창렬 고소 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창렬은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지만 지난 1월 이 푸드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이 해당 제품의 부실한 내용물에 '창렬스럽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이에 김창렬 측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면서 소 제기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해당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김창렬을 지난 3월 이중계약 혐의로 고소했고, 양측간 대질신문이 이어졌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사는 검찰 처분에 불복, 지난 1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김창렬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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