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문제 다투다 부인 살해 60대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5-08-28 17:20 
말다툼 중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6월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시신을 자신 소유의 화물차에 실어놓고 유기하려다 사위에게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3년 10월 반찬을 섞어 보관한다며 부인에게 선풍기를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씨가 부인의 시신을 마대자루 등으로 덮어 숨겨놓고, 사위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자수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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