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곡동 할머니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5-08-28 14:51 
이른바 '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가 재력가인 피해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서울 도곡동 다가구주택에서 86살 함 모 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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