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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래”
입력 2015-08-28 13:59  | 수정 2015-08-28 14: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이 표절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기독교 음악 작곡가 김모씨가 로이킴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를 베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곡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봄봄봄의 도입부와 클라이맥스가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와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 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CJ E&M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됐다”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지지해주신 팬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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