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패러글라이딩 이젠 국가자격시험
입력 2015-08-28 13:27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최초로 초경량비행장치 패러글라이더 국가자격시험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자격제도는 교육, 체험 또는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으로, 학과 및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응시자격은 만 14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있다. 인력활공기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해 20회 이상 비행경력을 포함한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 총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이 돼야 한다. 낙하산류는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해 총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을 갖춘 사람(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에 준하는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과시험은 컴퓨터시험방식(CBT)으로 진행되며, 시험감독자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고 폐쇄회로(CC) TV와 인터폰을 통해 중앙통제실에서만 감독하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 방식으로 시행된다.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일정한 비행경력 요구조건을 갖추고 유효기간 내에 응시해야 하며, 자격 종류별 실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응시자 1명 당 실시시험위원 1명이 실기시험표준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항공안전 관련 자료개발·보급 및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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