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시영 동영상' 지라시 최초 작성자 구속
입력 2015-08-28 11:5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말 이 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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