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 판결(2보)
입력 2015-08-28 11:0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이 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문 모(29)씨와 원 모(29)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