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인 "소득세 감면 혜택 '새발의 피'"
입력 2007-08-25 09:00  | 수정 2007-08-25 09:58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가 11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직장인들은 감면 액수가 너무 적다며 '생색내기' 세제 개편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취재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대기업 경력 15년차 직장인 이 모씨.

4년전 임원급 진급을 하며 이른바 '고액 연봉'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현재 이 씨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5%.

각종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8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인터뷰 : 직장인 이 모씨
-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되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세금 같은 경우는 좀 많다는 느낌이 있고.."

직장인의 이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1년만에 과표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너무 적어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인터뷰 : 직장인 이 모씨
-"신문을 통해 보긴했는데 그게 내 얘기처럼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금액 자체도 많이 줄었다거나, 우릴 많이 배려해줬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학계는 소득세에 물가상승분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직장인들의 불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임병인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물가상승이 반영한 임금인상이 있을 때 실제로 과표구간이 더 올라가게 돼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의 실제 소득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연동제 소득세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물가연동제 소득세란, 올해 물가가 4% 상승했다면 다음해 과표구간도 모두 4%씩 늘려 천만원을 천40만원으로, 4천만원은 4천80만원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지난해나 올해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과표구간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 윤호진 / 기자
- "중산서민층을 돕겠다는 정부가 정작 가장 중요한 세제개혁은 하지 않은 채, 천3백만 직장인의 허리띠만 조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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